참여광장
Participatory Plaza
성희롱·성폭력신고
신고대상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직원 및 업무적 관계가 있는 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행이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신고방법
- 신고자 : 피해자 및 제3자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조력인 - 처리담당 :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신고처 :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신고서 작성 *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자 보호에 고충상담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처리절차
고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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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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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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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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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결
(결과통보)
고충상담원의 역할
역할 -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고충상담원 연락처 안내
- 여 eunsil@clf.re.kr (내선번호 209)
- 남 hjg@clf.re.kr (내선번호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