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Foundation Introduction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재단 행동강령책임관은 행정지원팀장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 발령으로 갈음하고, 공석 및 부재 시 기획홍보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