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Participatory Plaza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대상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유의사항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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