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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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권경영 선언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를 중심으로 생활·경제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먹거리로 행복한 시민 도시』’를 이룩하기 위해 임직원, 시민, 협력사, 유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간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법령, 국제법과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장애, 종교, 학력, 정치적 성향, 출생지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과 보편적 근로자 인권을 보장하며, 노사 간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에 힘쓴다.
  • 하나

    우리는 환경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시민사회에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경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관련 정보를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2021. 12. 31.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직원 일동